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6815?sid=101
'N% 성과급 주주가 결정' 법으로 쐐기
정부, 주총 결의 법제화 추진
성과급 논란 산업계로 번지자
'방어벽 구축' 필요성
자본시장법 등에 명시
기업 경영 자율·주주가치 보호
법조계와 경영계에선 이 같은 사전 할당식 이익 분배를 두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과 주주 이익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다. 현행 상법은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익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급은 회계상 ‘비용’에 해당함에도 이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사전 할당해 분배하는 방식은 사실상 상법상 이익처분의 한계를 우회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계 관계자는 “주주는 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하락이나 배당 삭감 등으로 손해를 보는데, 영업이익의 n%를 고정적으로 성과급으로 주면 임직원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이익의 업사이드만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회원사에 배포한 특별 권고안을 통해 “기업의 이익 배분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n% 성과급 제도가 고착화하면 인건비에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98%는 DS 부문에서 나온다. 단순 계산으로 두 회사에서만 60조원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 하는 셈이다.
주총 승인 의무화가 시행되면 n%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영업이익 분배에 주주가 제동을 걸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노사 합의안 역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성과급을 위한 자사주 소각을 주총에서 다룰 예정인데,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은 변수로 꼽힌다. 양대 노총은 지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정규직을 넘어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까지 과실을 누려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을 펼쳤다.
배당 진짜 챙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