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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노조는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 기간 파업 행위를 계속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스탠스가 명확하고 여론도 개판인데 적당한선에서 안받아들이면 성과급은 개뿔 수사받고 불법파업기간동안 난 손실로 손배청구 받을 미래가 뻔함
성과급때문에 파업한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김 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노조는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 기간 파업 행위를 계속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스탠스가 명확하고 여론도 개판인데 적당한선에서 안받아들이면 성과급은 개뿔 수사받고 불법파업기간동안 난 손실로 손배청구 받을 미래가 뻔함
성과급때문에 파업한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