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적이고 정액적인 성과급이면 모르는데
회사 사정에 맞춰 나오는 성과급은 인정 안 함
이게 인정되면 퇴직금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가 없음
그리고 이런 피고용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말 그대로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이건 쟁의 대상이 될 수조차 없고
이걸로 파업이나 태업 하면 그냥 불법임
이 얘기 하면 eva가 어쩌고 하면서
그런 성과급 못 받는 회사에 다니나 본데 어쩌구 하면서
삼전 노조원인지 삼전 노비 시다바리들인지 진짜 말하는 꼬락서니 대단하긴 하더라
노동법에서 성과급이 무슨 성격인지나 알아보고 이빨을 까고 다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