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시 변동성을 틈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 5개 채널의 불법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을 수사 의뢰, 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튜버 A, B, C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60만원의 수수료를 차등으로 받으면서 건설, 파워 등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종목을 추천했다.
또 유튜버 D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유튜버 E는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핀플루언서는 수사 의뢰하고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금감원에서 점검과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를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 선행매매 행위는 금감원 조사나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핀플루언서 추천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익 인증이나 높은 구독자수가 콘텐츠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에서 금융회사 정보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자일임업 등록 내역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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