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해 국민성장펀드 증권 등에 투자할 때 적용된다.
투자금액 3000만 원 이하는 40%, 3000~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로 정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연간 종합한도는 2500만 원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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