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상한제 민간 주택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 이하인 경우 채권 상한액은 인근 시세 대비 100% 미만으로 국토부와 여당이 협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채권 매입으로 환수하는 이익은 인근 지역 시세로 한정된다.
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 가격의 차이가 크면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에 운영됐으나 2013년에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폐지됐다.
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 가격의 차이가 크면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에 운영됐으나 2013년에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폐지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0204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