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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기자가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에 대해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매도하는 방식의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된 후 퇴사한 사실
지난해 12월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기자를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2023년 7월13일~2024년 6월20일 10개 종목을 기사 보도 전 매수했다가 해당 종목들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기사를 보도하면서 매매를 유인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통상 주가가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는 종목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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