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회계감사 거절 사유로 거래정지 & 상장폐지 심사 절차에 돌입하게된 금양.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과도한 부채와 영업부진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데..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금양 회장 류광지의 개인 회사인 케이제이인터네셔널, 케이와이에코가 685억원을 금양에 빌려주고
연4.5% 이자를 받고 있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인가?

금양 주식이 1000원, 2000원 하던 시절에 매집했다가
2차 전지 사업 한다고 발표하고 10만원으로 치솟자
이를 매도해서 무려 2700억원을 벌었음 .
그리고, 주식 매집에 쓴 돈도 출처가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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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지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KY에코가 금양의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39회차 CB(전환사채)를 취득하기 위해 금양의 계열사인
금양이노베이션으로부터 차입한 10억원이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
위반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KY에코는 류광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KJ인터내셔날의 완전 자회사(지분 100%)이고,
자금을 대여한 금양이노베이션은 금양과 KY에코가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어
류광지 회장의 절대적인 영향에 놓여있었다.
특히 자금을 대여한 금양이노베이션 2020년 10월 신설회사로 임원은
대표이사 류광지, 사내이사 류다영(류광지 딸), 감사 김정구(2003년~2023년 3월 금양 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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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 모자라니까 회장이 회사로 부터 돈 빌려서 주식 매집하고 비쌀때 팔아서
번 돈을 다시 회사에 빌려줘서 이자 받고, 선순위 채권이니까 설령 회사가 청산되도 제일 먼저 원금 돌려받음
참고로 류광지 회장은 서울증권(現 유진투자증권) 출신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63456?sid=101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22810#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