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해외주식형 TR(Total Return·배당 재투자) ETF(상장지수펀드)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상품이 매도 때까지 배당소득세 과세가 유보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주식형 ETF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난감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으로, TR ETF 투자자들은 ETF를 매도하기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예외 규정에서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해서다. 자산운용사들은 TR ETF의 배당금 재투자가 ETF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 교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관련 상품을 내놨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TR ETF의 배당소득세가 주식양도차익처럼 유보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꾸준히 TR ETF 운용을 금지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 시도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도 이런 내용이 실렸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주식형 TR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분배금을 바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ETF를 더 이상 TR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TR ETF의 운용은 허용했다.
https://v.daum.net/v/20250116170102661
기재부 미쳤나봄ㅋㅋㅋㅋㅋㅋㅋㅋ
장투하며 노후자금 벌 루트 막아버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