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곰희유튜브보다가 궁금해진건데
Q1. 연저펀 연 600까지 세액공제된다 하는데,
이건 납입액 600을 얘기하는거고 실제로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600에서 본인소득에 따라 13.2% 아니면 15.4% 곱해서 계산하는게맞지?
Q2. IRP를 2개로 나눠서 1) 퇴직금 받는 퇴직IRP, 2) 자율적으로 돈 더 넣는 저축IRP 이렇게 개설하라고하던데
실제로 IRP 상품 상에 차이는 없고 그냥 용도에 맞게 임의로 이름붙인건가? 근데 이렇게 IRP 계좌를 나누면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거야.? 내가 따로 설정을 해서 퇴직IRP는 세액공제 안하고 저축IRP에만 세액공제되게 할 수 있는건가? 연저펀은 계좌여러개면 세액공제 몰아주는게 된다고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