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생안자 주담대는 주택 추가매수 불가 조건이 붙거든
문제는 주택수 산정할때인데
일반 주택은 등기칠 때(계약하고 마지막 잔금) 기준인데
청약 같은 분양권은 계약일 기준이래 청약당첨 이후 계약만 하면 +1주택임
제약조건 엄청 쎄서 생안자 주담대 전액회수,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3년간 주택관련 대출(전세보증금 포함) 전부 금지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등기치고 3개월 이후 일으키는 모든 주담대라
갭투자로 집사고 나중에 전세보증금 빼주고 내가 들어가 살려고 ㅇㅇ 생안자
이율 낮추고 대출 좀 증액하려고 주담대 대환대출 ㅇㅇ 생안자(증액할때만)
참고로 청약할때 1주택 처분서약하는거랑 완전 별개래
24.5월에 청약당첨 계약하고 6월에 생안자 전액 상환해도 나중에라도 걸리면 ㅇㅇ 위반대상임...(2년후에 걸린 사람도 있대)
이상 암것도 모르고 청약넣고 다니다 이거 알고 깜놀한 원덬이었음 울집 40년 가까이 된 10평 후반인데 흑 새집가고 싶어
빚이나 열심히 갚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