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로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한다.
대상 소득금액은 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이다. 즉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X 10%)/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이다.
과세방식은 현금배당 금액 중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9%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한다. 즉 종합과세자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천만원 한도 9%) 중 선택하면 된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이 해당된다.
ㅇㅇ 배당 확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