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1. 12. 8., 2023. 12. 31.>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저기서 말하는 천원이하가 떼는 금액에서 천원이하가 맞아?
예를 들면 5천원 배당에서 15.4퍼면 770원이 뗄 돈이잖아? 그럼 그건 면제라는 얘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