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거 올해 손익실현 하지 말고 내년에 하는게 나아?5천만원 이상 수익난 거에 대해서 세금내는 거고 그 세금 줄이는 용으로 손절종목 손익실현 하면 돼?미장은 상관없는거지?너무 알못이라 본문 다 틀릴 것 같긴한데 알려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