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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분할매수 과정에서 해당 종목이 처음엔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급등해 전체 평균단가로는 이익이 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때 비싸게 산 주식을 먼저 파는 선입선출식을 적용하면 손실을 본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없다. 그러나 이동평균법을 쓰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주식을 매도한 후라면 계좌이동이 힘들다. 그럴 때는 본인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골라 주식 차익을 계산한 뒤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저 기사에 삽입된 도표 속 💰🐜 💰 << 이거 넘 귀여움ㅋㅋㅋㅋㅋㅋㅋ 토스가 선입 삼증이 이동.. 때가 되면 국세청에 셀프로 하는 법 기사 뜰테니 또 찾아보기로 함.. 📝 주식 시작한지 두 달이라 이 정도로만 숙지하고 있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