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 수 없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면서다.
11일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모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예컨대 ‘KODEX 200’ ETF는 코스피200 주식(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식이다.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해석이다. 즉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상장하는 것은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의 국내 상장뿐 아니라 거래 또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ETF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며 “이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트코인 ETF 상장과 거래가 가능해지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이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며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향후 2~3년 안에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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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이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 금지’ 방침을 내리면서 증권사들과 투자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증권사들은 부랴부랴 ETF 거래를 금지하는 전산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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