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검토 중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8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3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중으로, (이전의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지분 1~4%)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연말이면 이 기준에 들지 않기 위해 큰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3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중으로, (이전의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지분 1~4%)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연말이면 이 기준에 들지 않기 위해 큰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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