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파두 기업공개(IPO)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당국이 IPO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 기업에게 심사 시점 직전 월까지의 매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코스닥협회 등과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행 상장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코스닥협회 등과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행 상장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에는 공모가 산정과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필수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과 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검토시스템 기능을 확충한다. 아울러 내년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장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번 파두 사태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난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심사 과정 중 심사이후 상장 이전까지 기간 동안 매출정보에 관한 투자자 대상 공시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시장성 의견서를 공개하고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한다. 자본잠식 상태인 기술기업 상장심사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기재해 제출토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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