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은 보유 기술의 혁신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 요건만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현재 수익성은 낮은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운영됐다. 현행 최소 재무 요건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 트랙과 성장성 트랙으로 구분된다. 기술성 트랙은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A등급 또는 BBB등급 이상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장성 트랙은 증권사(상장 주선인)가 해당 기업에 대한 성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천할 경우 특례를 부여한다. 성장성 트랙의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모 일반투자자에게 풋백옵션을 제공한다. 올해 상장한 기업 32곳 중 31곳이 기술성 트랙을 활용했다.
스퀘어 국장 파두가 촉발한 기술특례상장 리스크… 올해 상장한 28곳 주가는?
694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