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체크카드 만든다고 그 계열은행 계좌를 텄는데
비대면으로 튼거라서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졌어
주거래는 아니니 그동안 상관없었는데 이걸 주거래로 만들고 싶어졌거든?
근데 한도제한계좌 >비대면< 해지방법이
1. 3개월간 월급통장으로 사용
2. 3개월간 연금 수급
뭐 등등있더라고
근데 내가 저걸 월급통장으로(주거래) 쓰고싶어도
한도제한이 걸려있어서 1일 총 30만원이상 이체가 안돼..
그래서 그걸 푸려고 하는거거든
비대면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공지사항이랑 안내보면
목적이 분명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래서
난 월급통장으로 쓸거니까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반차쓰고 갔어
근데 창구에서 이렇게 해지를 못해준다는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니까
그 어플 >비대면<해지방법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거야..
월급을 3개월이상 수령 등등..
아니 근데 지금 30만원 한도가 있어서 내가 월급을 받고싶어도 못쓴다
(월급날에 타카드금액, 직접 납부해야하는 보험 등등 많이 나감 ㅠ)
하는데 그래도 해줄 수가 없다는거야...
방법 없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