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주 손실 고의 분식" 통보
두산 "손실 반영 끝냈다" 반발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2016년 말 인도에서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총 3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적시에 나눠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발주처와 원가 상승분 책임 분담을 놓고 분쟁 중이던 상황이라 손실을 반영할 수 없었고 분쟁 종결 후 확정 손실을 전액 반영해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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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도발전소 분식" vs 두산 "당시 손실 반영 불가"
금감원 "인도 손실 인지했으면 수주후 미리 나눠 처리했어야"
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 논란의 시작점은 2020년이다. 그해 2월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진행률을 높게 평가해 매출을 1조원 이상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금융감독원의 감리 촉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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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에선 두산에너빌리티가 2020년 손실을 모두 반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선위 단계에서 중과실 이하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공인회계사는 “손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반영을 늦게 한 것은 문제일 수 있지만 불확실하다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해 고의 분식으로 보기엔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셀트리온, KT&G에 대한 회계감리 징계 과정에서도 금감원은 고의적 회계부정이라고 판단했지만 증선위는 중과실로 감경한 적이 있다.
○수주산업 협상력 위축 우려도
산업계에선 두산에너빌리티 징계 수준을 떠나 이번 고강도 회계감리로 국내 수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발주처와 원가 인상분을 놓고 책임 분담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원가 인상을 인지하고도 손실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내리면 발주처와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협상 와중에 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을 보고 해외 발주처가 지급 금액을 낮추는 데 악용할 여지도 생긴다는 지적이다.
한 서울 대학의 회계담당 교수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회계가 오히려 영업에 지장을 줘 수주산업 경쟁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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