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 논란 해소를 위해 업비트에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문제가 된 '코코아 파이낸스 담보물량'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고의로 이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믹스 측이 두나무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는 판결나지 않았다. 오는 8일 거래지원 종료 시점 이전에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두나무(업비트) 측 변호인단은 위메이드 스스로도 위믹스 유통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생태계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두나무 측에 제공한 16차례의 소명자료에서도 서로 유통량 수치가 상이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소명 과정에서 채권자(위메이드) 스스로도 코인 1000만개를 초과 발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추산치이기 때문에', '직원의 무지로 인한 실수'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 가장 쟁점이 된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물량'에 대한 공방도 치열하게 이어졌다. 위믹스가 코코아파이낸스에 위믹스를 담보로 예치한 것은 지난 10월 11일, 이 문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 업비트가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은 10월 18일이다. 그런데 위메이드는 해당 요청을 받고도 담보물량에 대한 내용은 배제하고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코인의 담보제공 행위가 유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믹스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담보 제공 전날까지의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며 “담보로 제공한 가상자산이 유통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업계 현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위믹스 상폐로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전무하다는 점 △상폐 공지에 앞서 재단에 별도 고지할 경우 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 △가상자산거래소와 재단은 비밀유지계약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가처분 기각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심리기일을 앞두고 위메이드 변론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갑자기 사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법인 율우와 화우 측만 이번 심리에 참석했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단은 위믹스 상폐로 인해 생겨날 투자자와 업계의 손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호소했다. 또 논란이 된 담보 예치 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기술적 조치로 유통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상황에서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법무법인 화우는 “비례의 원칙 상, 위법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려면 위반 정도가 상응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완전한 코인의 시장 퇴출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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