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에 힘을 쏟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간의 갑질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새 지침을 내놓았다. 구글·쿠팡 등 공룡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등 주요 법 위반행위를 하지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다. 공정위는 플랫폼 간 갑질행위에 대한 신규 법률안 제정 등 더 강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공정위는 네이버, 쿠팡, 구글, 요기요 등 거대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하고, 실제 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주요 플랫폼이 이를 참고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이 더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행위(자사우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자체 OS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멀티호밍 제한),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최혜대우 요구) 등이다.
심사지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획정 판단과 경정제한성 평가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또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따지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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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뭐 이런단어 나오면 외국인 발작하던데... 당분간 가기 힘들겟다(41층 거주자)
공정위는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공정위는 네이버, 쿠팡, 구글, 요기요 등 거대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하고, 실제 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주요 플랫폼이 이를 참고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이 더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행위(자사우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자체 OS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멀티호밍 제한),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최혜대우 요구) 등이다.
심사지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획정 판단과 경정제한성 평가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또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따지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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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뭐 이런단어 나오면 외국인 발작하던데... 당분간 가기 힘들겟다(41층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