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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전날 소소위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며 "오늘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소위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