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 SK바이오랜드(현재 현대바이오랜드)의 임원(기타비상무이사)으로 취임하면서 A씨는 최태원 회장의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이 됐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 등 4개 회사는 2015~2016년 기간 중 SK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SK는 파라투스 등 4개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SK는 A씨가 소유하던 파라투스의 주식을 '임원 소유'가 아닌 '기타란'에 기재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파라투스 등 4개 회사가 계열사에서 자동으로 누락됐다. 2019년 A씨가 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4개 회사가 계열에서 제외될 때까지 SK는 공정위에 계열사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SK의 계열사 누락이 공정거래법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위법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허위·누락 신고가 있을 때 법 위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지정자료 제출의 책임이 있는 총수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은 '하(경미함)', 중대성은 '중(상당함)'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48537
공정거래법에 따라 SK는 파라투스 등 4개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SK는 A씨가 소유하던 파라투스의 주식을 '임원 소유'가 아닌 '기타란'에 기재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파라투스 등 4개 회사가 계열사에서 자동으로 누락됐다. 2019년 A씨가 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4개 회사가 계열에서 제외될 때까지 SK는 공정위에 계열사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SK의 계열사 누락이 공정거래법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위법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허위·누락 신고가 있을 때 법 위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지정자료 제출의 책임이 있는 총수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은 '하(경미함)', 중대성은 '중(상당함)'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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