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테크(상품권+재테크)' 차질
금융당국 "신용카드 결제수단에서 빼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하영 기자]직장인 김수민(가명)씨는 매달 월초가 되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50만원어치 금융상품권을 구매한다. 카드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카드결제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프마켓이 제공한 10% 할인도 받고, 카드 이용실적 충족으로 카드 할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구매한 금융상품권은 곧장 현금화한다.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원만 환매조건부 채권(RP)을 사고판 뒤 계좌이체를 하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상품권 구매가격과 현금 차익도 누릴 수 있는데다 카드혜택도 챙길 수 있어 1석3조다.
이제 더 이상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금융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금리인상 분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빚을 내서 투자 하는 '빚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다. 그동안 신용카드로 금융상품권을 구매해 악용했던 '상테크(상품권+재테크)'에도 차질이 생겼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11번가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전날부터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금융상품권, KB증권상품권 등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를 모두 막아놨다. 11번가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충전형 결제수단인 SK-페이머니로만 가능하게끔 결제 방식이 바꼈다. 롯데온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창이 사라지고 엘페이(L.PAY) 계좌이체로만 금융상품권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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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권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며 "금융상품권의 경우 다른 상품권과는 달리 현금출금 조건 등이 엄격하지 못해 카드결제 지속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투자 상품은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고, 상품권은 카드로 살 수 있게끔 돼 있다"며 "금융상품권이 상품권으로 분류는 되지만 금융투자 상품의 성격도 띄는 만큼 점검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조치를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권을 단순히 '상품권'으로 등록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미리 당국, 카드업계와 분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카드결제는 안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권의 경우 그 성격이 모호하다"며 "금융상품권을 판매하기 전에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26083553026
카드깡..이긴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