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장기본적인 개넘 -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
1)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 - 총 공모주식수의 25%임. 가끔 우리사주 미달되면 미달분이 넘어와서 최대 30%까지 배정됨
2)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 중 50%는 균등배정, 다른 50%는 비례배정됨
3) 비례신청 균등신청이 따로인건 아니고, 신청과 동시에 비례/균등 둘다 신청되는거임.
4) 청약시 1인당 청약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고객 등급 및 회사가 정해놓은 한도 + 고객등급에 따라 달라. 한도까지 청약한 걸 풀청약이라고 함
이렇게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예시도 들어보겠음.
이번 카카오뱅크 공모주로 예를 들면 하나금투에 배정된 주식이 940,990주거든.
이 경우 비례배정물량과 균등배정 물량은 각각 470,495 주가 됨.
2. 균등배정이란?
균등배정은 배정물량을 청약 건수로 나눠서 배정하는 걸 말해.
최소배정수량만 만족하면 청약한 걸로 치기 떄문에 대부분 최소수량만 청약함.
위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보면, 하나금투의 카뱅 균등배정물량이 470,495인데, 만약 200,000건의 청약이 들어왔으면
청약 1건당 균등배정물량 = 470,495/200,000 = 2.35주가 됨.
3. 비례배정이란?
비례배정은 총 청약신청주수를 배정물량으로 나눈 것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걸 말해.
총 청약신청주수/배정물량을 비례경쟁률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비례배정받는 주식은 (내가 청약한 주식수) / (비례경쟁률)이 되는거야.
만약 내가 비례경쟁률보다 낮은 주식수로 청약에 들어가면 당연히 비례배정받는 주식수는 "0"이 되겠지
위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보면, 하나금투의 카뱅 비례배정물량이 470,495인데,
내가 만약 1만주를 청약하고, 하나금융투자에는 총 200,000,000주의 청약이 들어왔으면
비례경쟁률 = 200,000,000/470,495 = 425
내 비례배정주식 = 10000/425 = 23.52
따라서 내 비례배정 주식은 23 or 24주가 되는 것이지.
4. 총 배정주식은 비례배정 + 균등배정이야.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는 25주 ~ 27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