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질성 영업·상품군내 업무단위 추가시 인가 아닌 등록절차 적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인 '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하게 된다. 또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가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가 적용되는 등 심사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부당이득)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되고 있지만,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몰수‧추징되고 있다.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된다.
계좌대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추가해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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