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92&aid=0002215248&rankingType=RANKING
ITC는 총 96페이지에 걸친 최종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가 제출한 최종 영업비밀 목록의 영업비밀 2, 8, 31, 33, 60, 66, 80, 81, 84, 94, 95, 96, 97, 117, 119, 124, 138, 139, 144, 145, 146, 147번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에 있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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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조사 기록을 기초로 SK가 문서 삭제, 그리고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를 노골적으로 악의(flagrant bad faith)를 가지고 자행했다고 판단했다"며 "OUII(ITC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는 파기된 증거가 SK가 은폐하고자 했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됐다는 점에 개연성 이상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OUII의 분석에 동의하고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SK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수입금지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된 이유도 드러났다.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ITC가 판단하면서다. ITC는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을 앞서서 유리하게 출발(head start) 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LG 측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