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지난달 말 약 600곳 기업고객사에 이달 1일부터 택배단가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반발하는 고객사들이 발생해, 고객사별 재협상으로 일부는 이달 15일 등 다른 날짜에 단가를 올립니다.
CJ대한통운은 기업고객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18~21년 15.8%)과 물가상승(18~20년 2.4%),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이행을 위한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등으로 추가적인 경영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2월1일부로 일부 적자 고객사를 대상으로 택배운임 인상을 시행한다"며 "이는 고객사와 CJ대한통운이 가치기반의 동반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들 약 600곳을 '적자 고객사'로 판단,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인상 통보를 받은 600여 곳 고객사에는 화주인 셀러들은 물론,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고 셀러들 물량을 중간에서 받아 배송하는 '3자 물류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고객사들은 작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600원 택배단가가 인상됐습니다. 한 고객사에 따르면 소형(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상품은 100원, 중형(120cm 이하) 상품은 600원, 대형(160cm 이하) 상품은 300원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고객사들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고객사는 "상반기에 사회적 합의기구 이행으로 단가가 더 올라가는데, 지금 올리고, 그 때가서 또 올린다는 거냐"며 "엄연히 계약기간이 있는데, 재계약 때가 아닌 계약 중간인 2월1일에 올리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른 고객사는 "CJ대한통운이 고객사에 판가 인상을 하든지, 아님 거래 종료를 하든지 두 가지 중 택해라고 했다"며 "이에 불복해 일부는 이번에 계약을 끊은 고객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단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는데 그전에 대한통운 고객사에 따로 인상통보했나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