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박지환 기자]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허용된다. 당초 다음달 16일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50일 가량 연장하고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1차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하거나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종목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익숙한데다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점,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커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코스피200은 전체 코스피 종목 917개의 22%이며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를 차지한다.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수 1470개의 10%, 전체 코스닥 시총(392조원)의 50% 가량이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 재개·금지의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월3일까지 공매도 제도개선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하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등을 개발해 불법공매도 적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