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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알려진 지 사흘이 지난 10일까지도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내릴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이 뜨거운 관심이 자칫 심석희에 대한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을 '심석희 사건' '심석희 파문'으로 부르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심석희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일 뿐, 가해자가 분명한 상황에서 '심석희 사건'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범죄의 주체인 조 전 코치의 이름 대신 심석희를 먼저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에서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등의 보도 방식은 결국 피해자에게 주목하게 만들어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가대표로 대중에 이름이 잘 알려진 선수라는 이유 때문에 심석희의 이름은 여러 곳에서 오르내린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심석희법'이다. '심석희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 9일, 안민석 국회 문광위장이 이번 법안 발의를 알리는 공지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자 10일, 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운동선수보호법'이라는 다른 이름을 썼지만, 공지대로 통칭 '심석희법'이라는 보도는 계속 이어진다.
언론이나 국회뿐이 아니다. 대중도 이번 사건을 논할 때 여전히 심석희 이름을 먼저 거론한다. 포털 검색어에는 심석희 이름이 줄곧 상위권에 있고, 10일 현재도 '심석희 성폭행'이 검색어로 자리를 지킨다. 조 전 코치의 이름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기사/뉴스 '심석희 사건' 아니다. '조재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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