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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검찰 “혜경궁 김씨 사건, 아직 수사기록도 못봐”…‘기소의견 수사지휘’는 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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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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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 “디지털 포렌직 등을 해봐야 결론 내릴 수 있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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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아직 수사기록도 못봤다”




“정말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냐”는 질문에 17일 검찰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관계자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조속히 송치하도록 지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직 등을 해봐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아직 디지털 포렌직이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남은 한달여 동안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다'는 경찰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오히려 ‘경찰이 디지털포렌직도 안하고 시간을 끌고 있기에, 공소시효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조속히 송치하라는 지휘를 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앞서 17일 오전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사정당국이 ‘혜경궁 김씨=김혜경’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검찰이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경찰의 결론에 검찰 역시 동의했다는 취지의 기사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과거와는 달리 수년전부터는 검찰이 ‘송치전 지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송치가 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셈이다. 검찰관계자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공안사건을 제외하면 송치 전 지휘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송치 전 지휘’란 경찰이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수사나 사건송치, 기소 혹은 불기소 결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오래 전부터 ‘송치 전 지휘’를 폐지해야 주장해 왔고, 2013년 검찰은 수사준칙을 개정해 국보법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서 ‘송치 전 지휘’를 폐지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수사지휘를 받았다“는 설명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부정확한 것이 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수사결과를 공개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라는 것이 SNS에 떠돌던 것을 조합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데다, 이 지사 측 반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 측은 조만간 경찰 수사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경찰이 수사하면서 김혜경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안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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