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4집 관련 소속사 공식 입장…"법적 조치 불사"
입력 2010-06-21 15:49
수정 2010-06-21 15:49

최근 4집 수록곡 일부의 표절 시비와 관련, 가수 이효리 본인이 직접 그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소속사 측이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1일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은 "이번 4집 표절 논란에 대해 엠넷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서문을 열었다.
엠넷미디어는 "지난 4월 12일 이효리 4집 발표 후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의 곡에 대해 제기된 표절 논란과 관련해 곧바로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라면서 "먼저 작곡가 바누스는 표절 논란에 대해 이효리에 제공한 7곡 전곡이 자신의 곡이며, 오히려 4-5년 전 작업한 가이드 곡이 유출된 것이라고 밝히고, 영국으로부터 받은 당시의 녹음실 사용 일지 및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 가수들의 녹음 참여 사인이 된 문서까지 제공한 바 있습니다"라고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사는 좀 더 정확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논란이 제기된 외국 아티스트와 관련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고, 그 중 6곡에 대한 연락처가 파악돼 접촉을 시도했으며, 3곡의 원작자들과 연락이 닿아 바누스로부터 당사가 구입한 곡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시에는 즉시 회신을 해달라는 내용과 원작자임이 입증되면 당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 중 2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해당 곡의 원작자임을 밝혀 왔으며, 현재 양측 변호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속 아티스트인 이효리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정확한 증거 자료와 사실 여부 확인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라고 현재 상황에 대해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각국에 퍼져 있는 관련자들의 정확한 연락처조차 알아내기 힘들었고, 당사는 현재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사실 관계 입증에 힘쓰고 있으며, 단 한 곡이라도 원곡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속사 측은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이효리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면서 "엠넷미디어는 이효리와의 계약이 만료 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아티스트 보호 및 이번 앨범의 제작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효리는 4집 컴백 후 바누스로부터 받은 곡 '브링 잇 백', '필 더 세임' 등에 대해 네티즌들에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네티즌들은 제목까지 똑같은 캐나다 가수 멜라니 듀란트의 ‘필 더 세임’을 비교해서 듣는 등 이번 표절 논란과 관련해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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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스라는 신인작곡가가 자기가 만든 노래들이라며 이효리 찾아감
3집때부터 신인작곡가 기용에 관심이 많았던 이효리는 (당시 신인작곡가가 만든 유고걸로 신선하다고 대호평받았음)
4집때도 신인작곡가 곡에 관심이 많아서 컨택했는데 들려준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많은 곡들을 삼
자신있게 앨범을 발표했는데 저것들이 알고보니 다 표절곡들 ㄷㄷ
현재 이효리 4집에서 들을 수 없는 이 노래들이 다 표절곡들 ㄷㄷㄷㄷㄷ

추후 잘못을 인정하고 활동 접은 뒤 바누스 고소미 멕임 ㅇㅇ
(치티치티뱅뱅을 만든 작곡가 라이언전은 사기친거 아니었고 이 노래로 나름 성공 데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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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바누스,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가수 이효리 4집 앨범에 표절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가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2억 7천만 원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다.
21일 Y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YTN은 "재판부는 바누스가 이효리 측에 '아임 백(I'm Back)'과 '브링 잇 백 (Bring It Back)' 등 자신이 작곡한 6곡을 주고 2천 7백만 원을 받았는데, 이 곡들이 모두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받은 표절곡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때문에 CJ E&M이 해외 원저작자들에게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이효리의 활동과 음반 판매가 중단돼 10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어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바누스는 이에 앞서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효리.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