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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영란법 때문에'…애플 아이폰 초청장 못받은 한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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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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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애플 아이폰 초청장 못받은 한국 언론

기사입력 2017-09-12 07:01 | 최종수정 2017-09-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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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7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아이폰 7 공개행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 갤노트8 언팩땐 외국 매체 선별 초청…'역차별 논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국의 기자들만 애플이 주최하는 아이폰X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12일 해외 IT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미국 현지시간) 세계 각국 언론 기자들에게 이달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리는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 한국 언론사 기자 중 이 초청장을 받은 기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청장이 없으면 공개행사에 들어갈 수 없다.

애플은 한국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저촉 소지를 염두에 뒀다는 후문이다. 

애플은 지난해까지 제품 발표 등 행사 때마다 한국 기자들을 일부 초청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발효한 이후 올해 6월 5일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7'에는 초청 대상에 처음으로 한국 기자들을 제외했다.

애플측의 이러한 판단은 글로벌 기업들의 언론 홍보 관행과 김영란법 규정의 차이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제품 발표 행사에 참석해 현장 취재를 할 언론매체를 자사의 필요에 따라 미리 선별해 초청장을 발송한다. 대부분 항공기 등 교통편이나 숙박 등을 기업 부담으로 제공한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연 갤럭시노트8 언팩 행사에서 해외 매체를 선별해 초청하고 항공, 숙박 등 비용을 부담했다.

반면 김영란법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언론매체를 선정해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최측이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 제공은 할 수 있으나, '공식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자의적인 선별기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외국 기업의 제품 발표나 개발자 회의의 경우 아직 판례가 없어 한국 기자를 초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애플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김영란법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기자들은 관심이 집중되는 아이폰X 발표 행사를 현장이 아닌 해외매체의 보도를 참고해 간접적으로 취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글로벌 취재현장에서 한국 언론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애플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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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초청장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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