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6천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419012?sid=102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6천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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