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고)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뤘던 교육지원청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심의를 늦추다가 학생들이 졸업했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이 졸업 전에 송치 사실을 알렸지만 재심의는 송치 69일 뒤에 열렸다. 신고부터 종결까지 291일이 걸렸지만,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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