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47750?cds=news_media_pc&type=editn
A씨는 노인에게 침대에 앉아 계시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는데, 노인은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신발을 벗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인이 입소 전 낙상사고 이력이 있어 홀로 걷거나 서 있을 때 위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게는 노인을 부축하거나 도와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마음 고생 많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