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0명을 다치게 한 A(59) 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40256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0명을 다치게 한 A(59) 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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