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22년 전 살인미수 범행 집행유예⋯석방 뒤 전 부인까지 찔러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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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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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업 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6151
인천 대형 상업 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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