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민 전 대표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초 예정됐던 선고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http://m.celuvmedia.com/article.php?aid=1792020520529243007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민 전 대표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초 예정됐던 선고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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