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서울~부산까지 지역 구분없이 발생함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모두 최근 판례에 기록된 실화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무서운 점:
병무청이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장애인을 '정상'이라고 판정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그 신검을 물고늘어지며 장애인 미해당이라고 판정함
→ 장애인 당사자가 아무리 의료증거를 가져와도 입대전 신체검사를 증거라고 판정함
→ 그 사람 인생 ㅈ됨
다행히도 위의 부산지방법원 재판에서 천종호 재판장은 군복무를 해봤기 때문에 병무청이 하는 신체검사의 실체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음
그 덕분에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 내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