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료 수사 서비스’ 끝났다…돈 써서 직접 억울함 푸는 시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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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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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사법 개편으로 일차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해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던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달라진 부분이다.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이후 반박할 사유를 찾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않은 증거나 법리·사실관계 오해 여부까지 확인하는 사실상의 수사 행위를 3개월의 제한된 시간 이내에 스스로 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