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23637?ntype=RANKING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자 79세
아내 7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