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선정적인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심의 실적도 전무하다는 지적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조사 방식을 점검하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21954?sid=105
해외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선정적인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심의 실적도 전무하다는 지적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조사 방식을 점검하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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