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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접 살겠다 한 뒤 새 임차인 들인 집주인에 “손해배상해야”

무명의 더쿠 | 13:58 | 조회 수 782

 집주인 ㄴ씨는 ㄱ씨와의 계약 종료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2개월 가량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뒤 새 새입자를 들여 전세금 8억2000만원에 2년 동안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했다.



1심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집주인 ㄴ씨가 세입자 ㄱ씨와의 계약이 끝난 2년 뒤인 2024년 2월 자신이 임대한 또다른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세입자와의 계약 만료로 보증금 6억9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새 세입자를 들여 자금을 조달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 ㄴ씨가 새 세입자로부터 받은 환산월차임(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에서 세입자 ㄱ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당시 환산월차임을 뺀 금액의 2년치(약 4400만원) 가운데 ㄱ씨가 청구한 308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실제 손해액 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올려 받아서 취한 이득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1895.html#ace04ou


보증금 돌려막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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