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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판결문에 담더라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아래는 다른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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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해 가석방된 무기징역수의 범행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피해자 보호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한다"
무기수 사유모를 가석방
가석방된 무기수의 신상은커녕 범행내용도 안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