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1u085OJ
이 직무대행은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교도소 수용률이 125%에 이르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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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교도소 수용률이 125%에 이르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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