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70029?sid=102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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