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공소청(당시 인천지검)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간호조무사·자원봉사자 등 3명이 불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7209?sid=102